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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변경 사항 안내드립니다.

2026-01-08

[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변경 사항]



(기존)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[시행 2024.12.23]

(일부개정) 2024.12.23 조례 제3026호

(개정)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[시행 2026.01.01]

(일부개정) 2025.12.19 조례 제3115호

제7조(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,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 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제7조(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,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 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
   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 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             있으며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    ② 센터장의 임기는 3년으로 하고,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           야 한 다. <개정 2025.12.19.>
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.제9조(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 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   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               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        센터의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        수 있다.
   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                 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         센터의 위탁계약은 3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12.19.>
제14조(자원봉사단체의 지원)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해 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제14조(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) ① 군수는 자원봉 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」에 의해 사업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    ②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
         
총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
        
 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
        
 할 수 있다. <신설 2025.12.19.>
     1. 예산군 문예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% 할인
     2. 예산 1100년 기념관 수영장 이용료 50% 할인
     3.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 30% 할인
     4.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자 인정ㆍ예우를 위하여
         인정하는 사업
     [제목개정 2025.12.19.]

붙임.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(32429)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 2길 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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